공동 주택은 단독 주택과 달리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기술, 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관리 주체는 입주자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관리비란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관리 주체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부과하여 입주민들의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을 입주자에게 관리, 사용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리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일반 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 유지비 등 8개 비목의 월별 합계약으로 하며 세대별 부담액의 산정은 해당 시설물 단지의 관리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 절감
일반 관리비는 직원들의 급여, 보험료 등의 인건비와 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품 등의 경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 직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비교적 고정적인 비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공동 주택에서는 합리적인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수의 관리 직원 배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관리 직원의 축소는 지양되는 추세입니다.
▶관리 직원 자체 공사 실시
관리 직원들이 관리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 이와 같은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자재비 구입만으로 공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수선 유지비의 절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에너지 절감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무조건 아끼는 것이 '절약' 이라면, '절감은 입주민들의 부담이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비용의 발생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집합 상가의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빌라에서는 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제종합관리주식회사는 저렴한 관리비로 전기, 수도,정화조, 엘리베이터, 청소 등을 통합관리해드립니다.
▶관리실을 운영하지 않는 빌라, 오피스텔, 집합 상가의 관리비 고지 업무도 서비스 중 입니다.